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의료기술평가를 '허가-신의료기술평가'란 이름으로 접수해 검토하게 됐다.
또 신의료기술 전문평가위원회에 임상 경험이 없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.
개정령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 원스탑 제도를 ‘허가-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’으로 통합해 식약처가 접수‧검토까지 담당하도록 개선하고, 통합운영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.
이와 함께 첨단기술 관련 연구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임상경험은 없으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.
기존에는 없던 분과위원회도 만들어진다.
이번 개정령안은 분과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, 평가위원회 심의 전 소속 위원들이 분과위원회를 통해 심의안건을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했다.
아울러 비밀누설 금지‧서약의무 근거규정이 기존의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에서 자문위원까지 확대됐다.
김정상 기자 sang@medinet.or.kr
아울러 비밀누설 금지‧서약의무 근거규정이 기존의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에서 자문위원까지 확대됐다.
김정상 기자 sang@medinet.or.kr